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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3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는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23. 18:00 경 위 건물 1 층 세입자들 로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니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40 세, 남/ 건물 2 층 201호) 이 집을 비운 사이 승낙 없이 평소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엌 및 화장실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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