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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8. 선고 81누2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1.11.1.(667),14338]
판시사항

사실인정을 그르친 순직부조금부결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인정을 그르친 행정처분(순직부조금 부결처분)이라도 그것이 권한 있는 기관(총무처장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숙희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첫째, 주위적 청구사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 1 항 (원심판결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 1 항 동 법 제55조 제 1 항 의 오기로 인정됨)에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 제2항 에는 제 1 항 의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되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 조 제 2 조 제 1 항 본문에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순직부조금 부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전심절차로서의 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쳐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7.19총무처장관으로부터 소외 망 엄찬익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순직공무원 원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본건 순직부조금 부결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려면 이때부터 30일이내인 같은 해 8.18까지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같은 해 8.28에야 동 심사청구를 한 것이며, 원고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예비적 청구사실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행정처분이라도 그것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것은 취소의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본원과 그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시인되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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