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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누15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07]
판시사항

지방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낸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다.

나. 본법에 따른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내무부장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기각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지방세법 5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원고의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낸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심사기간의 연장통지를 받았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내무부장관에게 그 심사청구를 한 1968.8.14.부터 30일이 경과하므로써 그 심사청구는 기각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인 1968.10.22.에 제기한 원고의 본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조해석에는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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