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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237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3,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A는 1978년경 대형선풍기에 머리를 다친 후 왼쪽 눈을 실명하였고, 2013년경 ‘기타 뇌경색증’, ‘상세 불명의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보행장애, 기억력 장애가 생겨, B병원에서 2013. 10. 14.부터 2013. 10. 16.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나. A의 가족들은 A를 간병하기 곤란해지자, 2013. 10. 18.부터 피고 운영의 광천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시켜 보존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A는 오른쪽 눈의 시력이 약 0.1 정도로 사물을 볼 수 있었고, 보행도 가능하여, 혼자서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다. 라.

A는 2013. 11. 10.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 중 넘어져 왼쪽 어깨를 다쳤다.

마. 2013. 11. 15. 04:30경 A가 침대 아래쪽에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A를 침대 위로 옮겨주었다.

바. 피고 병원은 같은 날 07:50경 A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A는 대답만 할 뿐 눈을 뜨지 않았고, 같은 날 09:00경 검사시 고통 자극 반응을 보였으나, 묻는 말에 눈을 감은 채 느리게 대답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검사시 강한 자극에도 약한 반응만 보이고 수면 상태가 지속되었다.

사. 피고 병원은 A를 대학병원에 전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A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였고, 아들인 C에 의하여 A는 같은 날 17:23경 B병원에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한 CT 검사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대뇌부종 등이 확인되었고(이하 A가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은 것을 ‘이 사건 낙상사고’라고 한다), 다시 같은 날 18:18경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아. A는 2013. 11. 26. B병원으로 전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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