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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 A는 북삼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원고 A(당시 고등학교 2학년)는 2013. 11. 14. 수업을 마친 후 위 학교에서 제공한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2) 피고 D은 2013. 11. 14. 피고 조은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원래 부림관광 주식회사가 북삼고등학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정으로 피고 회사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 D은 2013. 11. 14. 17:06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읍사무소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원고 A를 3차로(우회전 전용차로 제외, 이하 같다) 중 3차로에 내려주었다.

원고

D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려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에서 왜관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를 당했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비장의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원래 하차 지점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난 곳임에도, 피고 D은 이 사건 교차로를 건너기 전 도로에 원고 A를 내려주면서 “차가 오지 않으니 어서 건너라”고 말하였고, 원고 A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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