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 A는 북삼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원고 A(당시 고등학교 2학년)는 2013. 11. 14. 수업을 마친 후 위 학교에서 제공한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2) 피고 D은 2013. 11. 14. 피고 조은관광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원래 부림관광 주식회사가 북삼고등학교의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사정으로 피고 회사가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 D은 2013. 11. 14. 17:06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읍사무소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원고 A를 3차로(우회전 전용차로 제외, 이하 같다) 중 3차로에 내려주었다.
원고
D은 이 사건 버스에서 내려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방신천지아파트 방면에서 왜관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경위는 별지 실황조사서 참조)를 당했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비장의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원래 하차 지점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난 곳임에도, 피고 D은 이 사건 교차로를 건너기 전 도로에 원고 A를 내려주면서 “차가 오지 않으니 어서 건너라”고 말하였고, 원고 A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