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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789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3.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7.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23: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113동 403호 G의 집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G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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