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4.6.선고 2016고합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6고합16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유○○ ( 61 - 1 ) , 사립학교 교사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천안시

검사

박선민 ( 기소 )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판결선고

2016 . 4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겸 3학년 3반 담임 교사이고 ,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이다 .

1 . 피해자 설○○에 대한 범행

가 . 피고인은 2015 . 5 . 말 22 : 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소재 공터에서 ,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 설○○ ( 여 , 18세 ) 을 그랜저 HG 승용차에 태워 위 학 교에서부터 위 공터까지 운전하여 온 뒤 , " 스쿨버스를 타고 오면 원래 몇 분에 내리냐 ,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 시간까지 얘기 좀 하다가자 . " 라고 하면서 차량을 세우고 시동 을 끈 뒤 , " 한번만 안아줘 . " 라고 말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 " 선 생님 사랑해 ? 뽀뽀해줘 . " 라고 말을 하고 ,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떼어 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 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9 . 초순경 ,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방향으로 위 그랜저HG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성적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 갑자기 피 해자의 손을 잡고 , 차량을 급출발하면서 위와 같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위로 끌어당겨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2 .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가 . 피고인은 2015 . 7 . 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창가 복 도 계단에서 , 피해자 김○○ ( 여 , 18세 ) 을 그곳으로 불러내어 " 공부 잘하고 있냐 , 시험 잘 봐야한다 . "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 오른쪽 어깨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8 . 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2층 교무실 내에서 , 피해자의 윗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3 .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가 . 피고인은 2015 . 3 ~ 4 . 저녁 무렵 , 위 ○○여고 3학년 건물 2층 교무실에서 , 피해 자 김△△ ( 여 , 17세 ) 와 진로상담을 하던 중 ,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 맨살을 손바닥으 로 대고 비비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4 . 경 위 여고 3학년 3반 교실 내에서 , 피해자를 칠판 앞으로 나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앞으로 가자 ,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 닥으로 두드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4 . 피해자 조○○에 대한 범행

가 . 피고인은 2015 . 7 . 중순 오후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2층 교무실 내에서 ,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러 온 피해자 조○○ ( 여 , 18세 ) 에게 " 맨날 야자 빠질 생각만 한다 . "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복 교복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 은 뒤 바지를 벗길 듯이 아래로 잡아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2015 . 8 ~ 9 . 경 위 교무실에서 , 피해자와 대학 수시응시와 관련하여 성적상담을 하 던 중 , 피해자에게 " 어느 학교 갈지 , 성적 많이 올려야 한다 , 논술 준비 열심히 해야 한다 , 내신 관리 잘해야 한다 . "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 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5 .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가 . 피고인은 2015 . 5 . 경 위 ○○여고 교무실 내에서 , 피해자 이○○ ( 여 , 17세 ) 에게 심부름을심부름을 시키기 시키기 위해 위해 교부 교무실로 부른 뒤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오자 ,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5 . 8 . 경 위 교무실에서 , 수험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교무실 로 불러 피해자에게 " 이렇게 쓰면 안된다 , 다시 써와라 . "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부터 무릎 뒷부분 사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 제추행하였다 .

6 . 피해자 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 6 . 말 09 : 00경 위 ○○여고 3학년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 피해자 전○○ ( 여 , 17세 ) 와 함께 교실로 걸어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위팔 안쪽 부위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2 ~ 3회 가량 눌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 설○○ , 김○○ , 김△△ , 조○○ , 이○○ ,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여고 성추행 사건 설문조사 결과 ,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형법 제298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설○○

에 대한 2015 . 5 . 말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이수명령

1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제 ( 師弟 ) 관계를 이용한 것인

데 피고인은 이후 학교 , 학원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

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정환경 , 사회적 유대관계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

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피

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피해자 설○○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신고의무자 또는 보

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

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

되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 / 3으로 감경 )

나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 반복적 범행 , 신고의무자 또는 보

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

도가 약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

되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 / 3으로 감경 )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 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들 을 추행하였는바 ,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 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정순열

판사 권주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