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3. 6. 9. 01: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감곡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D(30세)로부터 ‘뭘 보냐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태양 및 방법이 중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