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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22 2013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3. 6. 9. 01: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감곡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D(30세)로부터 ‘뭘 보냐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태양 및 방법이 중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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