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6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잠적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원심 재판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2016. 5. 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500,000 원씩 합계 1,5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