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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0:0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5. 4. 9.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5 석바위 사거리부터 같은 구 석바위로 49번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4고약전2126호 약식명령, 인천지법 2014고약1928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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