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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단2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며 안마사이다.

2016. 2. 14. 19:24 경 원주시 C 아파트 상가 201호 D 주점에서 피해자 E(43 세, 남)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 마사협회 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 부위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진단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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