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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0.25 2012도726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0년 12월 말경 상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0년 11월 초순경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0년 11월 초순경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10년 12월 말경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10년 12월 말 16:00경 피해자 E과 동거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를 양쪽으로 힘껏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실신시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에 감고 있던 목도리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소변을 보았으나 당시 아무런 외상도 남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

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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