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2 2017가단79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호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호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