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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재다1087
기타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3가합413호로 D 등을 상대로 종중폐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종중 명칭을 원고 명칭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B문중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2004년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1. 14.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B문중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표자로 G을 선출하였으며, 그후 원고의 대표자는 H, D로 순차 변경된 사실, C은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가 결의가 끝나자 자신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가합551호로 G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2. 26. C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8. 7.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8. 10.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C은 종중의 명칭이 ‘B문중’으로 변경된 이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이후 C이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표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C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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