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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17543
전기원상복구및 미납전기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대전 중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공용(비상) 전기 계량기에 피고의 ‘E’의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2013. 7.부터 2019. 8.까지 7,365,41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회복(전기연결 해지)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2. 판단 먼저 위 C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정관(을 12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위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C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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