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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다226281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는 채무자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명의로 된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B에게 위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B에게 위 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및 B이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이 원심판결에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나머지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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