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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23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 09:3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복천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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