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20 2012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훼미리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곤양IC 방면에서 곤양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통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곤양농협 방면에서 곤양IC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수리비 8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