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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2667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D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9. 5. 12.경 설립되었다.

원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 4. 2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3. 9. 4. 중구청장이 원고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및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물 7층에 있는 제에프7177호, 제에프7178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 1월분부터 2016. 5월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22,300원(= 미납 관리비 3,476,780원 연체료 745,5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호수 미납 관리비 연체료 미납금 합계 제에프7177호 1,738,390원 372,760원 2,111,150원 제에프7178호 1,738,390원 372,760원 2,111,150원 합계 3,476,780원 745,520원 4,222,3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쇼핑몰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4,222,300원 및 그 중 미납 관리비 3,476,7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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