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84919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소298339 판결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K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2. 11:4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 (고잔동) 소재 인천호구포역 부근 횡단보도에서 인천논현요양병원 방면에서 CGV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점멸등화 무렵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중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남동IC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자동차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들어 온 것을 보고 주행하기 시작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앞 펜더, 앞·뒤 문짝 부분을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1. 수리업체와 부품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2,364,490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364,49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64,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왕복 8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왼쪽으로 1, 2차로에 다른 차량들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여 있었는바, 위 차량들은 자동차신호등에 직진 신호가 들어온 후에도 즉시 진행하지 않았던 점, ③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신호등에 차량 진행신호가 켜지자 횡단보도를 계속하여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하였다가 피고의 자전거와 충돌한 점, ④ 피고는 평소 보행이 불편하여 자전거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곧 정지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통과함에 있어 자동차신호등의 표시만에 유의한 나머지 횡단보도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 등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고 원고 차량을 급히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횡단을 계속한 피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운전자 55%, 피고 45%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364,49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45%에 해당하는 1,064,020원(= 2,364,490원 x 0.4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남준우 해외연수로서명날인불능
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