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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82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84,759 원 및 그 중 32,898,128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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