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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65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32,638원 및 그 중 52,146,216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0. 9. 16.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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