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다수의 밀폐된 객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00:45 경 위 ‘C ’에서, 객실에 비치된 컴퓨터 바탕 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3,000원 내지 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2년도, 2014년도, 2017년도에 같은 영업장에 서의 같은 영업행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계속 영업행위를 이어 갔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엄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폐업하였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