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0,64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2. 3.부터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와 설계비 및 감리비를 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시행하는 아산시 C 소재 피고 공장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고 및 경비실에 관하여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 15. 설계변경비를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7, 8동 창고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계약을, 같은 날 설계비 및 감리비를 1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사무동에 관한 설계감리계약을, 같은 날 설계비를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2, 3동 소방전기공사에 관한 설계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 등을 납품하였고, 원고가 설계한 증축 공장은 2014. 7.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설계비 및 감리비 중 2013. 11. 14. 7,260,000원, 2013. 12. 18. 5,000,000원, 2014. 1. 13. 7,100,000원, 2014. 6. 24. 4,000,000원 합계 23,360,000원(= 7,260,000원 5,000,000원 7,100,000원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설계감리계약에 기한 용역비 합계 44,000,000원(= 24,200,000원 6,600,000원 11,550,000원 16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3,360,000원을 공제한 20,640,000원(= 44,000,000원 - 23,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