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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17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79,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티커(라벨지) 등의 제작ㆍ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합계 378,074,216원 상당의 스티커(라벨지)을 납품하였고, 그 중 289,994,500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납품대금 88,079,716원(=378,074,216원-289,9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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