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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62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23. 1,870,000원, 2019. 1. 25. 40,000,000원 합계 41,87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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