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57,53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소외 주식회사 하이시스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제품구매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3. 1. 9. ~ 2015. 1. 8.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의 약정을 위배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보험계약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5. 3. 27. 5,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2015. 4. 3.자 기준으로 계산한 지급보험금은 5,000만 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7,534원이며 그 합계는 50,057,534원이다.
바. 위 계약에 기한 지연손해금율은 2015. 3. 28.부터 같은 해
4.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리금 합계 50,057,534원과 그 중 보험금 지급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6.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