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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 일명 관전클럽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임차할 때 건물 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등 합계 2,6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주류 구입, 음식 배달, 업소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 로부터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고 위 업소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성관계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3. 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 4개가 있는 개방된 룸과 침대 1개가 있는 또 다른 개방된 룸, 샤워 장, 사물함, 봉 춤을 출 수 있는 폴 대와 조명기구를 설치한 무대와 홀을 갖추어 놓고 F( 여, 41세), G( 여, 35세), H( 여, 35세)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손님들과 자유롭게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자동차 기름 값, 대리기사 비로 가장한 소위 ‘ 인건비 ’를 하루에 약 20~30 만원씩 지급해 오면서, 인터넷 성인 소라 넷 사이트의 'I' 카페에 접속하여 후기 글에 ‘ 관 전클럽 모집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 J 등으로부터 입장료 등의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 받고 위 F, G, H 등으로 하여금 J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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