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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7 2014가합20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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