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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347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8.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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