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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9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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