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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23 2016가합24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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