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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노62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한 번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2013. 1. 13.자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내려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근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2013. 1. 19.자 강제추행치상(주위적 공소사실) 및 강제추행(일부 예비적 공소사실)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택시기사 F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피고인의 폭행이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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