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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한 개 당 30 만원씩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1. 20. 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 농협 C, 국민은행 D, 우체국 E)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영장 회신( 계약 신청서 등)

1. 내사보고[( 유 )B 명의 국민은행계좌 개설 확인서 및 반성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 홍,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다수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결국 그 계좌가 거액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9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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