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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3532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26,392원 및 그 중 233,214,467원에 대하여는 2016. 8. 25.부터, 1,011,925원에...

이유

인정사실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착공예정일: 2012. 7. 1. 완공예정일: 2015. 6. 30. 계약금액: 4,498,577,254원(부가가치세 별도) 감리용역착수일: 2012. 7. 1. 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5. 6. 30.까지(36개월)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49 일대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13조(감리용역의 착수) ① 감리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착수일에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원배치계획서 ② 사업주체는 늦어도 계약서에서 정한 감리용역착수일 7일 이전에 감리자에게 감리용역착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감리자가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실제 감리용역에 착수할 날의 14일 이전에 실제 착수 시점 및 현장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대가의 지급) 차수 금액(원) 부가세(원) 계(원) 지급일 계약금 449,857,725 44,985,772 494,843,497 공사착공시 1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2. 9. 20. 2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2. 12. 20. 3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3. 3. 20. 4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3. 6. 20. 5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3. 9. 20. 6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3. 12. 20. 7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4. 3. 20. 8차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4. 6. 20. 9차 350,000,000 35,000,000 3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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