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287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9,515,664원과 그 중 21,756,94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6. 6. 1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물(2008. 1. 23.자 대출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2016. 10. 6.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탈퇴의 효력이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파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