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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7 2017가단216501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3,949,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0.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D'에 원고 A은 2006. 9. 1.부터 2014. 4. 17.까지 및 2014. 7. 28.부터 2016. 10. 15.까지, 원고 B은 2007. 9. 17.부터 2015.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2017. 10. 30. 원고 A에게 58,949,715원(= 임금 27,031,730원 퇴직금 31,917,985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3,017,38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3,949,715원(= 58,949,715원 - 원고 A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14일째 되는 2016. 10.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원고 B에게 18,017,384원(= 23,017,384원 - 원고 B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15. 9. 14.부터 14일째 되는 2015. 9. 27.까지는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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