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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0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계좌당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1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출금되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됨을 알게 된 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13:2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며칠 전 K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의 금리가 6.8%으로 높으니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있도록 해주겠다. 기 대출받은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등 변제하면 나머지 500만 원은 J은행에서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3:45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즈음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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