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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20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B, 부산선적, 원양참치선망어선, 1,971톤)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냉동기)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 어창관리, 기관부원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B는 2019. 3. 12.경 오세아니아 동북방 남태평양에 위치한 키리바시공화국(Republic of Kiribati) 키리티마티섬에서 전재 작업(포획한 어획물을 어창에서 꺼내는 작업)을 위해 입항하여, 그때부터 냉동기를 끄고 2019. 3. 14. 21:30경까지 전재 작업을 마친 후 출항대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 07:00경 위 B에 승선한 1등 기관사인 피해자 C(32세)와 함께 1번 어창에 들어가 냉매파이프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어창 내 코일밴드 고박상태 점검 및 8번 우현어창 온도센스 교체 등 어창관리 업무를 지시하였다.

위 B 어창 내부에는 포획한 어획물을 냉동시키기 위해 암모니아 냉매파이프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코일 사이에 참치 등 어획물의 부산물들이 끼이게 되고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부패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되어 어창내부에서 작업 시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감소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어창관리 업무를 지시ㆍ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관사들이 어창에 진입하기 전 산소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시작 전에 환기를 실시하여 산소결핍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 원양어선 안전매뉴얼의 밀폐구역 작업 허가절차에 따라 산소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에 적합한 개인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진입하여 작업하도록 지시를 하여야 하고, 인명피해 사고를 대비하여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고 어창 외부에 배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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