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김해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콘돔 등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0,000원을 받고 그 중 80,000원을 E(여, 47세) 등 여성 종업원 3명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