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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514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채무자: B, 보증인: 피고, 채권의 종류: 삼성3차, 2017. 1. 1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29. 주문 제1항의 양수금 채무 기재와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781과 2013하면1781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이듬해인 2014. 1. 27.자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2. 28.에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 2) 이 사건 면책 결정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는 있는데 피고가 빠져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제566조 본문의 규정 내용 참조),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면책 결정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나.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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