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00:20 경 서울 성동구 마조로 1가 길 20에 있는 한양 대학교 부근 ‘ 먹자 골목’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오른쪽 뒷바퀴의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434,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0:4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5 세) 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고 일으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금속 재질의 팔찌를 착용한 주먹을 휘둘러 왼쪽 귀 부위를 때려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F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차량 사진, F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