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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36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9. 00:05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B과 귀가를 하던 중 위 B이 근무 중이 던 관악 경찰서 소속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치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이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방향의 사이드 미러를 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관악 경찰서 소속 순경 D, E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2)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 (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피고인 A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 인 B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순찰차의 파손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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