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는 점, 단순한 음주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