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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5%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중 2회는 2001년 전과 및 2005년의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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