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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6가단131081
소유권확인
주문

1.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99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임야의 사정 및 분할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고양군 D리(이하 ‘D리’만 표시한다

) C 임야 3정(町)6,900보(步)는 1917(대정6년). 10. 20. ‘D리 E’이 사정받았다. 2) C 임야 3정(町)6,900보(步)에서 1941. 1. 27. 1,000보가 분할되어 B가 되었다.

B 임야 1,000보는 1941. 1. 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후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B 도로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분할일 1941. 1. 27. 1973. 9. 26. 비고 C 임야 3정6,900보 F 임야 3정5,900보 F 임야 3정3,600보 G 외 4인 H 임야 2,300보 원고 B 임야 1,000보 이 사건 토지 3) F 임야에 관하여 1972. 11. 13. G 외 4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 임야에서 1973. 9. 26. 2,300보가 분할되어 H 임야가 되었다.

원고는 1973. 9. 28. H 임야 2,300보(2,28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B 임야대장에는 1917. 10. 20.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가 없다. 나. 원고의 상속 등 1) 원고의 부는 I이고, 조부는 J이다.

J의 주소는 D리이고, I의 본적지는 K이다.

J은 1890. 11. 5. 고양군 L에서 출생하였고, 1949. 5. 12. 사망하였다.

장남인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I은 1980. 12. 2. 사망하였다. I의 처는 M인데 사망하였고, 자녀는 원고, N, O, P이다. 3) H 임야에 J과 I의 묘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선대인 J과 사정명의인 E의 한자 성명이 같은 점, ②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D리인데, 원고의 조부 J, 부 I의 주소도 모두 D리인 점, ③ 토지조사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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