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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6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23:3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은행 장승배기역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장승배기역 교차로에 이르러 장승배기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의 장승배기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결과,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각 사진,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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