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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6 2019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주IC 방향에서 여주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지한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남, 58세) 소유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14,369원이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약 600,52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여주시 J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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