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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에 설치된 중앙 화단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밀려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00: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앞 도로에서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피해 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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