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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73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30,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2013. 6. 21. 피고와 가평군청 내 생활방범카메라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162,448,000원 상당의 생활방범카메라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납품대금 중 121,630,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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